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회원학회 정보

회원 가입 안내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원가입규정

제정 2014. 2. 17.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회원 가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자격) 회원의 자격 및 가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전국규모의 해양과학기술 관련 학술단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단체
가. 설립된 지 3년 이상 경과된 학술단체
나. 최근 3년간 매년 4회 이상 학술지 발간실적이 있는 학술단체
다.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학술대회 개최실적이 있는 학술단체
라. 최근 3년간 매년 연회비 납부 정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학술단체
마. 연간 예산이 3,000만원 이상인 학술단체
(2) 특별회원
가. 해양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를 받는 해양과 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다.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과학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3) 협력회원
본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각종 기금과 그 운영을 위한 소정의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는 법인과 단체로 한다.

제3조 (신청서류)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회원
가. 입회원서(소정양식)
나. 기관현황 및 정관(회칙) 각 2부
다. 신청년도의 회원명부(소정양식, 정회원) 2부
라. 학술활동실적
① 최근 3년간 학술지와 학회지(발간하는 경우) 발간 증빙자료 각 2부
② 최근 3년간 활동실적(학술회의 포함) 및 증빙자료 각 2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예산 및 결산서 각 1부
사. 기타 참고자료
(2) 특별회원 및 협력회원
가. 입회원서(소정양식)
나. 기관현황 및 정관(회칙) 각 2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기타 참고자료

제4조 (회원가입심의)
(1) 정회원가입 승인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2) 특별회원과 협력회원의 신규가입 승인여부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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