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정관

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정관
제정 1999. 2. 9
개정 2010.12. 27
개정 2013. 1. 31
개정 2014. 5. 2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회는 해양과학기술단체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창달을 도모하며 해양과학기술인의 자질과 지위향상을 기하고 회원단체를 육성하며 국민의 해양과학화운동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약칭 : 해과기협)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약칭 : KAOSTS)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등)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에 두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해양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건의
  2. 국내외 해양과학기술의 교류와 소개
  3.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학회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회의 주최와 주선
  5.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6.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7.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8.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9. 해양과학기술의 창달을 위한 풍토조성사업
  10.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협력회원으로 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회원과 협력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정회원은 해양과학기술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 한다.
④특별회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⑤협력회원은 본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각종 기금과 그 운영을 위한 소정의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는 법인과 단체로 한다.
⑥회원의 가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은 정해진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정회원은 이사회 및 총회에 참여하여 본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④정회원은 별도로 규정한 회원의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특별회원 및 협력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제 7 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서면을 통한 탈퇴 의사를 밝힌 30일 후 탈퇴된 것으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①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표창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③회장은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10인 이내
  3. 이 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사무총장 1인
  5. 감 사 2인
제 10 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회장의 임기는 단임제로 하며 동일학회에서 연임할 수 없다.
③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④회장, 부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 13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나 이사회의 운영과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14 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본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인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②명예회장,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5 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 각 위원회로 한다.

제 16 조 (긴급동의) 총회, 이사회의 긴급동의안은 재적의원(대의원, 이사) 10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7 조 (긴급조치)
①정기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회원을 대표하는 선임직 및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선임직 대의원은 각 회원의 추천으로 구성하며, 정회원별 5인, 특별회원별 1인, 협력회원별 1인으로 한다.
③본회 회장 및 사무총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 19 조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5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 또는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정회원 가입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및 본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제 21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③임시총회에서는 소집통고 시에 통고한 이외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④총회에 출석하는 대의원은 소속장의 신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고된 대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는 해당 단체장은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회무에 관한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3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3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사무총장의 인준
  5.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
  6. 제규정의 제정
  7.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정회원 가입에 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특별회원과 협력회원의 신규가입 승인 여부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 2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 28 조 (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9 조 (회장단회) 회장단회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요회무를 처리한다.

제 30 조 (위원회)
①제 24조 제 5 호에 의하여 설치된 각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 이내), 위원(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각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의 사업을 집행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1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2. 회원의 회비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4. 사업수익금
  5. 기부금과 찬조금
  6. 외국정부와 기관에 의한 원조금
  7. 기타 수입금
제 32 조 (자산의 구분)
①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보통자산으로써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본회 자산 중 전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33 조 (회비)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5 조 (세입세출예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현재 재산목록을 포함하여 주무장관에게 제출한다.

제 8 장 사 무 처

제 36 조 (사무처)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③상근임직원의 보수, 기타 처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7 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해산 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39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①본회의 설립에 따른 초대임원의 임기는 200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②본 정관의 개정 시점의 정회원은 본 정관이 정한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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