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정관
제정 1999. 2. 9
개정 2010.12. 27
개정 2013. 1. 31
개정 2014. 5. 22
-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임원
- 제4장
회의
- 제5장
총회
- 제6장
이사회
- 제7장
재산 및 회계
- 제8장
사무처
- 제9장
보칙
- 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회는 해양과학기술단체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창달을 도모하며 해양과학기술인의 자질과 지위향상을 기하고 회원단체를 육성하며 국민의 해양과학화운동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약칭 : 해과기협)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약칭 : KAOSTS)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등)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에 두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 해양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건의
- 국내외 해양과학기술의 교류와 소개
-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학회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회의 주최와 주선
-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 해양과학기술의 창달을 위한 풍토조성사업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협력회원으로 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회원과 협력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정회원은 해양과학기술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 한다.
④특별회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⑤협력회원은 본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각종 기금과 그 운영을 위한 소정의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는 법인과 단체로 한다.
⑥회원의 가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은 정해진 회비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정회원은 이사회 및 총회에 참여하여 본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④정회원은 별도로 규정한 회원의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특별회원 및 협력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제 7 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서면을 통한 탈퇴 의사를 밝힌 30일 후 탈퇴된 것으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①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표창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③회장은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인
- 부 회 장 10인 이내
- 이 사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사무총장 1인
- 감 사 2인
제 10 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회장의 임기는 단임제로 하며 동일학회에서 연임할 수 없다.
③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④회장, 부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 13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나 이사회의 운영과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14 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본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인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②명예회장,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5 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 각 위원회로 한다.
제 16 조 (긴급동의) 총회, 이사회의 긴급동의안은 재적의원(대의원, 이사) 10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7 조 (긴급조치)
①정기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회원을 대표하는 선임직 및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선임직 대의원은 각 회원의 추천으로 구성하며, 정회원별 5인, 특별회원별 1인, 협력회원별 1인으로 한다.
③본회 회장 및 사무총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 19 조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5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 또는 의결한다.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정회원 가입의 승인
- 기타 중요 사항 및 본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제 21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③임시총회에서는 소집통고 시에 통고한 이외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④총회에 출석하는 대의원은 소속장의 신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고된 대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는 해당 단체장은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회무에 관한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 13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3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사무총장의 인준
-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제규정의 제정
-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정회원 가입에 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특별회원과 협력회원의 신규가입 승인 여부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 2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 28 조 (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9 조 (회장단회) 회장단회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요회무를 처리한다.
제 30 조 (위원회)
①제 24조 제 5 호에 의하여 설치된 각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 이내), 위원(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각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의 사업을 집행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1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회원의 회비
-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 사업수익금
- 기부금과 찬조금
- 외국정부와 기관에 의한 원조금
- 기타 수입금
제 32 조 (자산의 구분)
①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 부동산
- 보통자산으로써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본회 자산 중 전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33 조 (회비)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5 조 (세입세출예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현재 재산목록을 포함하여 주무장관에게 제출한다.
제 8 장 사 무 처
제 36 조 (사무처)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③상근임직원의 보수, 기타 처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7 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해산 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39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①본회의 설립에 따른 초대임원의 임기는 200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②본 정관의 개정 시점의 정회원은 본 정관이 정한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2014. 5. 22).